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골든크라운 대구카지노 '자금 세탁 의혹 CTR 위반' 과태료 10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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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카지노사이트세이프
댓글 0건 조회 819회 작성일 23-09-05 1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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골든크라운 대구카지노 '자금 세탁 의혹 CTR 위반' 과태료 10억


골든크라운 대구카지노 '자금 세탁 의혹 CTR 위반' 과태료 10억
 

대구 인터불고 호텔안에 설치된 외국인 전용 카지노 (주)골든크라운이 10억여원의 과태료 처분을 받았다. 

골든크라운은 고객의 자금 세탁 가능성과 관련된 개인 정보 확인을 소홀히 하고, 고액 현금거래보고의무(CTR)인 하루 1,000만원(2019년 7월1일 이전에는 2,000만원) 이상의 현금 거래를 금융당국에 보고하지 않은 이유로 금융위원회 금융정보분석원(FIU)으로부터 기관주의와 과태료 10억 4,710만원을 처분 받았으며, 임원 1명에게 주의적 경고처분을 부과하였다. 

골든크라운은 2019년 7월부터 2022년 12월까지 카지노 고객을 확인하는 과정에서 전화번호와 주소, 연락처를 확인하지 않았다가 당국에 적발되었고, 2019년 7월부터 올해 2023년 4월까지 자금 세탁행위 위험이 큰 고객 58명에게 직업을 확인하지 않았다. 

그리고 58명중 필리핀 국적 1명에 대해서는 거래 자금 원천을 확인하지도 않았다. 또한 골든크라운은 칩 구매 또는 환전 과정에서 발생한 고액 현금거래 24건을 보고하지 않거나 지연 보고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금융사나 카지노업체는 금융거래 뿐 아니라 카지노 칩 교환 시에도 불법 재산이 의심되거나 금융거래의 상대방이 자금세탁 행위를 하고 있다고 의심되면 금융정보분석원에 보고 하여야한다. 

자금세탁방지제도란 국내외적으로 이루어지는 불법자금의 세탁을 적발, 예방하기 위한 법적 제도적 장치로 사법제도, 금융제도, 국제협력을 연계하는 종합관리시스템을 말한다. 

금융기관 등은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의심스러운 거래보고(STR), 고액현금거래보고(CTR) 및 고객확인의무 등을 위한 규정과 절차, 조직 및 시스템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자금세탁방지체계를 갖추도록 되어있다. 전 금융회사 17개 업권을 대상으로 매년 평가가 이루어지며, 카지노업권은 2014년부터 평가 대상에 포함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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